소비쿠폰 이용 금액, 슬롯무료 이용실적에 포함

[오피니언뉴스=강혜린 기자] 오는 21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시작에 앞서, 카드나 간편결제, 선불카드 등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 역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슬롯무료들은 알림 신청 서비스 및 자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된 12조 규모의 사업으로, 1인당 15~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슬롯무료, 간편결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가능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상공인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각 카드사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앱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전용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자격조회, 지급방식(포인트·선불카드) 선택까지 모두 앱 내에서 처리 가능하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는 '정부 지원금' 또는 '소비쿠폰'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카드사들, 실적 인정·편의서비스로 ‘우회 경쟁’
이번 소비쿠폰에 있어 슬롯무료업계는 전반적으로 과도한 마케팅 및 현금성 혜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소비쿠폰 잔액조회, 사용처 안내 등 편의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정도의 움직임이다.
다만 대부분의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NH농협·우리·하나·BC·KB국민 등)에서 소비쿠폰 이용 금액을 이용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고객은 실적을 채워 다른 이벤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슬롯무료는 자사 홈페이지와 알림톡을 통해 복잡한 소비쿠폰 사용처를 자사 모바일 SOL페이에서 지도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별개로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학부모 고객을 위해 학원 및 학습지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응모 후 설정한 목표 이용금액을 달성하면 최대 2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현대슬롯무료는 소비쿠폰 사용 시 M포인트, 신세계포인트, 마일리지 등 각종 슬롯무료별 적립과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대슬롯무료는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일반 음식점, 해외 가맹점 결제 시에는 5% M포인트 적립(월 1만 포인트 한도)해주기도 한다. 소비쿠폰 이용에 대해 기존 슬롯무료 혜택을 변함없이 제공하는 정도의 혜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 개별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역 내 자영업자 업장이 대상이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앞서 각 슬롯무료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자 이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를 악용한 스미싱, 피싱 등 디지털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 문자 메시지로 악성 인터넷주소(URL)을 보내 피싱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 스미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또 유선으로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거나 지급 안내 방법을 안내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KISA 사이버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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