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교섭권 부여...거부시 시정명령
업계는 역차별·협의 요청권 남용 우려

[오피니언뉴스=양현우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유통업계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가맹사업법 등 추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공정경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유통업계를 향한 규제 강화도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서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했다. 온플법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지정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온플법은 프리 슬롯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권익 증진,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 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매출액, 사업규모 파악이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도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 법 등 다양한 법률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있어 중복 규제를 하면 기업 법적 해석과 대응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이는 비용 증가로 기업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온플법을 통해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거유세 과정에서 밝혔다.
현재는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0~7.8% 수수료를 받는 상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온플법이 시행되면 수수료율이 낮아져 입점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비 인상과 마케팅 유인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맹사업법도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 본사의 협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만약 거부할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권이 보장되면 가맹점주 단체들이 난립해 협의 요청권을 남용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권을 가진 점주단체 자격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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