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회장·박태영 사장·김인규 대표 상대 총 390억원 배상 청구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하이트진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하이트진로 이사들을 상대로 390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에 따른 과징금, 부당지원금액 등과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에 따른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소액던파 온 슬롯들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5월12일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함에 따라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부거래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통해 통행세 거래 등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제재했다.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과징금 70억6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돼 대법원에서 경영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소액주주 측은 공정위와 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히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경영권 승계 구도 구축을 위한 의도로 진행됐다고 인정했고, 형사재판에서도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태영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액주주 측은 "하이트진로의 법 위반은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견제할 어떤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으로 공정위 과징금 70억6000만원, 부당한 이익제공금액 62억2000만원, 벌금 1억5000만원 및 금융위원회 관태료 5000만원 등 모두 13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소액주주 측은 이런 이유로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및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1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른 이유는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고액의 보수지급에 따른 회사의 손해다.
소액주주 측은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등기이사 퇴임 후에도 대표이사보다 훨씬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액주주 측은 이런 고액의 보수 지급이 상법 제328조의3에서 정한 의무(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회사재산의 붇아한 유출을 야기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한다.
소액던파 온 슬롯 측은 박문덕 회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당시 전문경영인중 최고액 수령자인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256억원이 부당한 지급이라고 판단하며 이는 회사의 손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결정에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 390억원을 돌려 놓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길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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