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배력이 커진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삼성화재의 수조원대 부채(손실)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으로선 대규모 일회성 손실 반영이 부담스럽다. 삼성 측은 기존 회계 처리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올해 초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 적용 주식으로 회계처리 않은 점이다.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 지분법은 모회사가 관계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통상 자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적용하는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5.4%(보통주 기준)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기존과 같이 삼성화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옛 매도가능증권·FV OCI)로 분류했다. FV OCI로 회계처리하면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논란의 이면에는 모호한 지분법 적용이 자리한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명백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AS 28)에선 경영진의 교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이사회 구성 참여 등을 유의미한 영향력의 판단 요소로 제시한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이 삼성화재의 확고한 최대주주이고 보험업법상 모회사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지닌 만큼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선 국제회계기준(IAS 28)을 넓게 해석해 삼성생명의 지분법 적용을 강제해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회계기준은 큰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각 기업에 맡기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됐다고 해서 회계기준 상 관계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회계기준원(KAI) 박일홍 회계기준1팀장은 "생명보험회사의 관계사 지분 처리의 논란과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은 적절한 시기에 투명한 공개 토의의 장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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